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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후 배우자분이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오면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서류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비자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자+신분증의 개념으로 한국 사람에게 대표적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발급을 해야 하며, 한국 입국 기준 90일 내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결혼 비자를 받으면 여권에 90일 비자를 주는데, 이 비자의 유효기간 90일 내에 한국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한국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발급임으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이 필수이며, 비자만료 직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약 없이 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출입국사무소가 최근 2~3주 내의 예약은 자리가 없고, 1달이 넘게 예약이 찬 경우도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한국에 입국하셨다면, 조기적응 프로그램 예약과 출입국 사무소 예약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조기적응 프로그램
결혼비자로 입국하게 되는 외국인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7개국은 의무참여 국가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결혼이민자는 선택사항이며, 교육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로 한국어로 교육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증을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초기에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걸 안 해도 기본 1년으로 주었기 때문에 가정별로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6개월만 부여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분이 한국에 입국하신 후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입국 후 하루 이틀정도 후에 입국 기록이 반영되어 예약가능하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은 반드시 가셔야 하는데 남편 분은 같이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랑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혼자 받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남편분은 별도의 신청이나 예약 필요 없이 배우자 받을 때 동석하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통합 신청서(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도 있지만, 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진(3.5x4.5) 6개월 이내로 찍은 사진 1매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배우자 직업 신고서(2020년 12월부터 추가된 사항으로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으면 서류상에 무직에 체크하시면 되며,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페이지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둘 다 3개월 이내 상세로 발급받아야 함)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정부수입인지(체류허가신청 3만 원, 외국인등록증 3만 원)
F-6 결혼비자는 비자 발급 당시 이미 꼼꼼하게 서류 검증을 당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비교적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되며, 출입국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택배 비용을 부담하면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이수로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은 2년이 발급되며, 추후에 갱신하실 때도 기본 2년, 자녀가 있으시면 3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3년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류 접수 담당하는 직원마다 다르며, 저는 첫 번째 갱신 때는 자녀가 있음에도 2년 받았으며 2번째 갱신 때가 돼서야 3년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갱신하실 때는 위임장만 있으시면 외국인 배우자분 없이 남편분만 가셔도 되지만, 발급할 때는 지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분은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갱신에 관련된 링크는 본문 하단에 링크걸어두겠습니다. 다른 비자는 추가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법 개정으로 가끔씩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1345에 전화해서 반드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F6 결혼비자 외국인등록증 갱신 서류(체류 연장)
오늘은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외국인등록증 갱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외국인등록증 초기 발급이 아닌 체류 연장 목적의 갱신에 필요한 정보이
kvietnam.soeun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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