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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분과 혼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류 목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 과정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고 오늘은 서류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서류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 시 6개월 후에 다시 신청가능하므로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고 해서 바로 불허를 주지는 않지만,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시 증빙할 수 없게 되면 불허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어도 되지만 결혼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베트남 배우자 준비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하이코리아->뉴스공지->민원서식)
베트남 배우자 여권
결혼식 사진(결혼식 전이라면, 양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교제경위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대사관 홈페이지에 서식)
범죄경력증명서(베트남 사법부 발급,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건강진단서(정신질환, 에이즈 포함,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의사소통 입증 서류(아래 목록 중 선택하여 제출)
TOPIK 자격증 초급 1 이상(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 교육 이수증(세종학당 등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소급 수준 상당의 교육과정 이수증 120~150시간)
기타 입증서류(한국어 학위증명서, 1년 이상 배우자 현지 체류 증명서 등)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저는 장기간 베트남 출장으로 배우자가 한국어 자격증 없이 1년 이상 현지 체류하여(연속으로 1년이 있지는 않음)으로 해당 경험담은 추후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필요 서류
소개 경위서(인감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지인 소개를 통한 경우 필요 서류
소개경위서(소개자가 작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2. 한국 배우자 준비 서류
기본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해당 서류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상세로 출력)
초청장(대사관 홈페이지 서식에 있으며, 작성 후 인감날인)
교제경위서(별도의 양식은 없이 A4용지에 언제 어떻게 만나서 교제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며, 작성 후 아래에 본인 인감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신원보증서(대사관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며, 작성 후 인감날인)
건강진단서(정신질환, 에이즈 포함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이수 후 발급)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면제 조건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 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비자면 제출)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 일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 증빙 서류
직장인: 재직 증명서, 근무회사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자영업: 사업자 등록 증명원, 납세사실 증명서
농(어) 업인: 농지원부/선박증서, 영농(승선) 사실 확인서
일용직: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기타 소득자는 기타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소득 관련 자료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통장거래내역서(최근 1년간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수입표시), 거래 은행 방문하셔서 발급)
주택 토지 관련 입증자료
자가: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공시지가(가격확인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에 서식 있음, 본인 소득요건 기준에 충족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도 가능)
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는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대사관에서 배우자분에게 연락하며, 연락이 안 될 경우 남편분의 이메일로 미비 서류에 대해 메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처음 결혼비자를 할 때 정보도 잘 없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작성하였으며, 서류 작성 예시나 신청 과정과 후기에 대해서 추가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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