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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정보글

베트남 선 혼인신고, 한국 선 혼인신고 방법

by 한베짱이 2023. 9. 22.

목차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베트남 선 혼인신고 방법과 한국 선 혼인신고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1. 베트남 선 혼인신고

    베트남 선 혼인신고의 경우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셔야 하고,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만 있으시다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행업체가 매우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선 혼인신고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거주중일 경우 주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하노이, 호찌민)으로 가셔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여권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영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류가 당일 발급받는 게 아니라 신청 후 대략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2번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 3가지 서류를 발급받으셨다면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며(약 2~3일 소요), 영사관 근처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비용도 몇만 원 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번역 공증이 완료 됐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외교부 영사과로 가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근무일 기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외교부 인증까지 받으셨다면 하노이 사법청 또는 신부의 호적지 사법청에서 사법청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가 필요한데 꼭 정신병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신병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 후 건강검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서류 중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에이즈 검사는 혼인신고랑 상관없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서류로는 거주 등록증이 필요하며, 거주지 공안으로 가서 거주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서류 준비는 끝났으며, 신부의 호적지 사법청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하시면 베트남 혼인신고는 완료되며 결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신 후 신부의 여권 사본 및 사진을 가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류관련된 과정에서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2023년 8월 15일부로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15일에서 45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베트남 선 혼인신고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한국 선 혼인신고

    한국 선 혼인신고는 베트남 선 혼인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필요하며, 베트남으로 굳이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이유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신부의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증명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시고,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와 신분증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부의 서류가 도착했다면 한국인 남편분의 여권(사진면, 출입국 스탬프면), 주민등록등본 영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영문(경찰서에서 발급), 건강진단서를 준비하셔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발급받아도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며, 대행업체를 통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선 혼인신고 방법이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혼인요건인증서가 발급되셨으면 신부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시청 또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완료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결혼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베트남 신부는 베트남에서 미혼 신분이기 때문에 찝찝하실 수 있으므로 베트남 혼인신고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국내에서 발급받아서 여권 사본을 지참하신 후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베트남 출국이 힘드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처리가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위임장을 여러 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베트남 선 혼인신고에서 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번역, 공증 후 외교부 영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 인증까지 완료된 서류를 가지고 신부의 호적지 사법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