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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정보글

베트남 장모 건강보험 등재 후기

by 한베짱이 2023. 9. 12.

목차

    베트남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입국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을 등재해주셔야 합니다. 등재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한국 입국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입국 6개월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경우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시길 추천드리며,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가입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장인 또는 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부라고 불리는 베트남 서류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베트남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2023년 1월 1일부로 베트남에서 종이 호적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22년에 진행하였는데, 호적부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이 호적부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베트남에서 서류 발급을 거부받았습니다. 만약 기존에 종이로 발급받으신 호적부가 없으신 분이라면 거주정보확인서라는 서류로 대체가능합니다. (장인, 장모, 배우자가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종이 호적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장인과 장모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새로 수정하셔서 생년월일 기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인, 장모의 혼인 관계증명서: 장인과 장모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하셨다면 미재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장인께서 재혼을 하신 관계로, 장모님이 배우자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즉 재혼을 한 관계로, 혼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혼을 하셨다면 아래 언급할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 재혼을 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배우자의 친부를 확인하고, 혼인 관계 증명서를 통해 장모님이 계모이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별도로 장인은 이 서류가 필요 없지만, 장모의 경우 이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장모의 건강 보험 등재 시에 출생증명서는 필수지만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계모라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직접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3가지의 서류는 한국 입국 전 베트남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번역 및 공증을 받으시고 원본 및 사본을 모두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9개월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기 서류들은 대행업체를 통하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번역 및 공증을 베트남에서 직접 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기 몇 개 되지 않는 서류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어차피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비용이 지출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사본으로 제출하되 간혹 원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장인, 장모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주민센터로 가서 등본에 등재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해당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건강보험 등재 요청을 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다 준비되셨다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중 1개, 장인, 장모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등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