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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정보글

방문동거 비자(F-1-5) 외국인 등록증 갱신 서류(체류 연장)

by 한베짱이 2023. 9. 1.

목차

    방문동거비자와 결혼비자의 외국인 등록증 갱신 서류가 일부 다르기 때문에, 결혼비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베트남 장모의 외국인 등록증 갱신을 한 경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방문동거비자 외국인등록증

    방문동거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실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갱신에는 약간 서류가 더 적게 필요하며, 기존 외국인등록증 후면에 체류기간 연장을 기재하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외국인등록증과는 다르게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만 갱신되며, 갱신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횟수 제한 없이 초청 가능하나, 그 외 가정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2회(3년+3년, 총 6년)까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 모두 초청하시면 초청 횟수가 각 1회씩 차감되므로, 장인 3년+ 장모 3년으로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며, 하이코리아를 통해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예외적으로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출입국 관리소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가별, 비자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며, 아래의 서류는 양육지원 목적의 방문동거 비자 외국인 등록증 서류(베트남 기준)입니다.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원본, 사본)

    통합신청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등본으로 대체 가능)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당연히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자녀가 양자인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재학증명서(양육지원 비자일 경우 자녀가 취학연령일 경우 필수)

    수수료(정부 수입인지 6만 원, 결혼비자랑 수수료가 다릅니다)

    결핵진단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베트남에 있었을 경우에 결핵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본국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 및 공증 필요). 저는 외국인 등록 시 장모가 배우자의 친모가 아니라서,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장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서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갱신 시에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결핵진단서로 만약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베트남에 갔다 오셨으면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결핵진단서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