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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외국인등록증 갱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외국인등록증 초기 발급이 아닌 체류 연장 목적의 갱신에 필요한 정보이며, 국적 및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름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증 체류 연장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받으신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갱신 가능 기간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거주지로 안내 우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인 체류 기간은 1년~3년이며, 한번 연장할 때마다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은 자녀 유무, 담당자 별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최초 발급 시 2년(기본 1년+조기적응프로그램 1년), 추후 자녀가 있음에도 2년, 마지막으로 받은 최근 연장에는 3년을 받았습니다. 체류 연장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 대상자가 배우자, 장인, 장모 등 여러 명일 경우 각 인원수에 맞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은 대부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외국인 등록증 갱신과 발급은 필요 서류가 비슷합니다. 대신 발급할 때보다 필요 서류가 더 적으며, 등록증 후면에 체류기간을 추가로 기재해 주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권 및 여권사본(외국인 등록증 갱신 대상자의 여권으로, 신청자(한국인)의 여권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갱신 시 외국인 등록증 후면에 연장된 체류기간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통합 신청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출입국 관리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필요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안내 우편, 임대차 계약서, 초청인의 등본으로 대체가능)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해당 서류들 모두 3개월 이내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수료(기간 연장 시 3만 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과거에는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파악가능하여 필요없습니다. 만약 1345에서 안내받으신 서류 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추가된 서류가 있다면, 무조건 추가로 챙기세요. 상담원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며, 특히나 출입사무소, 담당 직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최대한 많이 챙겨가셔야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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