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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정보글

베트남 이중국적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복수국적)

by 한베짱이 2023. 10. 7.

목차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당장은 이중국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도움이 되며 장, 단점 및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이중국적

    1. 이중국적 소개

    이중국적이란 말 그대로 국적을 2개를 소유함을 의미하며, 복수국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출생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를 한 나라의 국적만 가지게 됩니다. 복수 국적을 갖게 됐을 때 여자 아이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이지만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베트남 국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군문제로 인해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한국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이중국적 장점

    이중국적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나라를 오갈 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인에게 현재 45일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15일에서 45일로 변경된 것처럼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 없이 두 나라를 오갈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중국적자는 2개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 시 한국 공항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제출, 베트남 입국 공항에서는 베트남 여권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추후에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거나,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싶어 할 경우 베트남 국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반대로 베트남 국적만 소지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 선택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하나의 국적만 가진 상태에서 이중 국적을 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이중국적 단점

    사실 이중국적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으로 굳이 뽑자면 이중국적에 대한 정보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자료는 그나마 찾을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이중국적 또는 베트남에 대한 정보는 배우자가 찾는 게 아니면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둘째로는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 국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중국적자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적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권이 5년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기간마다 여권을 재발급하셔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 여권 신청 시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직접 하시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능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에서 개인적으로 서류 처리할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친절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4. 이중국적 취득 방법 및 서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경우

    한국에서 자녀 출생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베트남 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서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을 때 필요한 서류이며, 만약 대행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대행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서류가 더 적게 필요한 장점은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필요)

    자녀의 출생증명서(한국 병원, 마찬가지로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필요)

    출생신고 양식 및 자녀 여권 신청서 양식(베트남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자녀 베트남국적 취득 부모 동의서(베트남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자녀의 한국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매

    부모의 여권 사본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증명서(베트남 혼인신고 시 발급받은 서류로 결혼증명서)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경우

    만약 베트남에 머무르는 동안 출산을 하게 되어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아이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적을 가지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셔야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추후 한국 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더라고 여권 신청 및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전자적 송부신청서, 출생신고서 (영사관 비치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1부, 한글 번역공증본 1부

    -출생증명서 원본(GIAY KHAI SINH(BAN CHINH))은 출생신고 당시 평생 동안 1번만 발급되므로 원본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생증명서 등본(GIAY KHAI SINH(BAN SAO)) 또는 초본(TRICH LUC KHAI SINH(BAN SAO)) 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부모의 여권 사본(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으로 대체)

    한국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이 서류는 필수 서류가 아닌 권장 서류로 부모의 본과 한자,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며, 오기재로 인한 보완 요청 사례가 많아서 대사관에서 제출 권장 하는 서류입니다)

     

    베트남 혼인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미만에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베트남 아내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 한글 번역 공증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출생 신고가 아닌 인지신고가 필요하며, 인지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